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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전매제한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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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19-08-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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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제공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등 31개 지역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경기 4곳,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등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이르면 올해 10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승인 전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후분양 단지도 포함된다.

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후분양 가능 시점도 공정률 60%에서 80% 수준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적용지역의 경우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뀐다.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최근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서울도 상한제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주변에 직전 12개월간 분양실적이 없어 분양가격 상승률을 확인하지 못할 때는,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통계를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적용시점은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다. 후분양 단지는 물론,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도 아직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상한제 대상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은 다른 규제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적용시점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지정요건과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 기간도 확대된다.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민간택지 모두 분양가격 인근 시세에 따라 ▲100% 이상은 5년 ▲85~100%는 8년 ▲80%미만은 10년으로 정해졌다.
 
                    ↑↑ 뉴시스 제공   
다만, 전매제한 예외 사유로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 ▲이주대책용주택 ▲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 등을 지정했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약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금년 중 추진키로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 가능한 시점도 공정률 약 80% 수준으로 늦추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의 기준을 '지상층 층수의 2/3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택지비 산정 기준을 객관화하기 위해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작업도 진행 중이다.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9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뉴시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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